서울시는 그간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주요 기간시설인 물재생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변 주민에 대해 2006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유사 시설인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에게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 현실에 비해 물재생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설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면제키로 한 것이다.
하수도 사용료 전액 면제를 위한 법적조치로 하수도사용조례를 이미 개정하였고 시행 시기는 면제조치에 따른 시스템 보완기간을 감안하여 9월 납기분 부터 적용키로 하였으며 해당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면제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인근 1만 2천여 가구는 가구당 연평균 56,000원의 사용료가 면제되어 년간 총 3억 5천여만원의 혜택을 더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물재생시설을 비선호시설이 아닌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중이다.
하수처리 수질을 더욱 맑은 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사업과 병행하여 지상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복개공원화하는 현대화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냄새저감 등 환경개선이 완료되면 친환경적인 생활 기초시설과 함께 지역주민이 쉬고 즐기는 대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더 이상의 비선호시설이 아닌 친근한 시설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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