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신종 플루를 포함하는 바이러스 진단 기술에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 혈액을 추출하여 항체형성 유무를 분석하는 방법, 바이러스 항원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사스(SARS)가 유행한 다음해인 2004년 바이러스 진단방법에 관한 특허는 15건이 출원된 이후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출현한 2006년부터는 매년 평균 25건 이상 출원되고 있다.
기술별로 보면, 유전자 분석방법을 이용한 방법이 전체 출원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혈액 내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19%), 바이러스 항원 자체를 검출하는 방법(11%) 등이 출원되고 있다.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바이러스 진단방법은 가장 정확하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방법이다. 그러나 고가의 분석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바이러스 항원을 직접 검출하는 방법은 빠르고 간편하게 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진단성능이 낮아 크게 활용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나노기술을 활용한 분자진단기술이 개발되면서 진단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향후 공항이나 항구 등 진단이 필요한 현장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속해서 신종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주요 바이오업체들이 바이러스 관련 진단 및 치료제 시장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연구비와 기업합병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신약개발에 비해 기술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분자진단 분야에 집중투자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
특허청은 국내기업들이 분자진단 기술분야의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의 일환으로 ‘맞춤의료를 위한 분자진단기술’ 이라는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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