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일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가 해당 손해배상 또는 보상청구서가 접수된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일자”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이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제도’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주민이 많아 보상절차의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보상주체인 국제기금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대부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
그런데 대부 신청의 요건으로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을 판단함에 있어,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도달한 날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사무소에서 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위 시행령이 ‘손해배상이나 보상의 청구일’을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도달된 날”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로 규정한 것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를 한 자가 다수이고, 청구한 자가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주민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대부 신청의 형식적 요건심사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따라서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허베이스피리트 센터)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기본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을 인정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허베이스피리트센터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가 어느 일자에 접수되었다고 기재하여 통보한 그 일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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