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횡단시설 관리전담자는 ▲ 불법 횡단전선로 설치 ▲ 이물질낙하 우려개소 ▲ 철도횡단전선로 탈락이나 늘어짐 ▲ 불안전한 설비 상존 ▲안전설비 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매월 순회하여 불안전요소를 사전 제거한다.
7월 현재, 전철구간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은 705개소로 182명의 관리전담자를 운영해 이물질 제거, 불안전 설비 보완 등 132건을 지적·조치했다.
이유경 코레일 전기기술단 전철팀장은 “철도횡단시설에 설치된 불법 광고 현수막, 불법 횡단전선로, 이물질 방치 등은 급전장애의 원인이 되므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철도횡단시설 : 과선도로교, 인도교, 육교, 선상(線上)역사 등
※ 철도횡단시설 관리전담자 제도는 ’06년 3월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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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기기술단 전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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