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중, ‘홀터심전계’는 피내에 삽입되어 전극없이 높은 효율로 심장박동을 기록하는 이식형 기기로, 심전도 해석을 위하여 피검자가 장기간 착용하여 심전도를 기록하고 이를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문서심사를 거쳐 허가되었다.
또한, 식약청은 의료기기 허가현황 및 제품정보를 ‘의료기기 민원’ 홈페이지(http://emed.kf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서비스’와 안전한 의료기기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진단기기과
02-350-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