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이란 ?
신규 식품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원료의 제조방법, 사용용도 및 사용량, 안전성자료 등을 제출하면 식약청에서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식품의 원료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임
이번 개정될 주요내용은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규 식품원료의 범위, 인정신청서 및 제출자료의 요건, 검토기간 설정 등이다.
‘신규 식품원료’ 범위는 국내에서 새로이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축·수산물 등과 이들로부터 추출·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기존에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없었던 품목들이나 신기술을 사용해서 생산된 물질들, 외국에서만 식용되는 식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신규 식품원료 검토기간은 식품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30일로 규정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신규 식품원료를 개발한 업체의 다양한 식품원료 인정 요구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 EU·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은 이미 신소재 식품원료(Novel Food)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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