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납부하는 납세고객에게 세금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카드등에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를 금년 8월 균등할 주민세부터 세금납부와 사회복지기금 기부 등 세금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마일리지는 전자고지를 받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는 전자납세자인 개인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을 적립하여 85,000명에 1억4천만원 마일리지가 누적 되어 있다. 그동안은 누적된 세금마일리지를 납세자가 사용할 사용처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카드(T-money)로 한정되어 납세고객이 마일리지 전환사용이 미비했었다.

서울시는 세금마일리지 전환 사용에 대한 납세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선진 납세기법인 전자고지와 전자납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 전환대상을 3종류에서 5종류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자납세자는 인터넷를 기반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세금마일리지를 납세자가 정기분 지방세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마일리지를 세금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고객의 아름다운 마음을 헤아려 시민고객이 원할 경우 세금마일리지로 사회복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시민고객의 명의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납부제도가 과세관청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시민고객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종이고지서 생산과 인쇄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저탄소·녹색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전자고지와 전자납부제도에 시민고객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참 고 자 료]

<세금마일리지를 세금차감 및 사회복지기금 기부 방법>
서울시 ETAX시스템접속 → 회원 로그인 → 나의etax → ETAX마일리지 → 전환대상을 선택하여 과세내역과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확인 → 차감금액 입력 → 차감된 최종 납부 금액 확인 → 은행 또는 카드사를 선택한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사 례 1 >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00(67세)은 현재 세금마일리지가 56,500원 누적되었으며, 이 마일리지로 개인균등할 주민세(6,000원)를 납부할 경우 9년동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고 의미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사 례 2 >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방00(43세)은 현재 세금마일리지가 9,500원이 적립되었으나 이를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한 후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금에 납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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