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광역전담반이 지난 7월 한 달 해수욕장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법 위반을 비롯한 5개 분야 26개소 27명을 적발했다. 이 중 26명을 입건조치하고, 쇠고기 원산지 위반사범 1명은 관할지인 김해 시에 이첩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 발대식 이후 한달 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 해수욕장 주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광역전담반의 활동이 주목된다.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위반식품위생 및 원산지 분야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음식점등 2개소,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무신고 영업 음식점 3개소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한 업소 등 2개소를 적발하여 입건 조치했다.

또한, 비위생적으로 빵을 제조하여 주변 공장 등에 간식으로 납품한 식품제조 가공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며, 부산시내 도시락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39개소를 점검해 이중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 · 보관중인 도시락 제조업소 등 2개소를 적발해 입건하고, 29개소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중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해수욕장 수질의 오염원이 되는 무단방류 시설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7. 9월부터 적발일인 2009. 7. 7까지 3년여 동안 몰래 불법 빗물유입시설을 설치해 비 오는 날 폐수를 희석 처리해 수영천에 방류한 혐의로 적발된 금정구 회동동 소재 3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또한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약국을 점검하여 무면허 약품조제, 유통기한 및 사용기간 경과 약품을 진열·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주변에 무신고로 피부 관리실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 10개소를 적발해 관련자를 입건 조사 중이다.

부산시 신용삼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은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을 위반한 업소로 전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의 대표적 피서지인 해수욕장의 건강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피서객과 시민들에게는 깨끗하고 안전한 피서지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분야에 대한 점검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부산시의 대대적인 단속은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부산의 4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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