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는 착오매매 정정 절차 간소화 및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수량단위 조정 등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함

□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의 착오매매 정정절차 간소화 및 정정시간 확대 (‘09. 10. 19일 시행)

회원사의 착오매매 정정신청 시, 거래소 심사 및 상세사유서 제출을 폐지하는 한편, 착오매매정정 신청 시간을 확대

* 거래소 심사는 회원사자체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내부통제 및 거래소신고로서 착오매매 정정 내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폐지

(기대효과)

-회원사의 업무부담 축소 및 신속한 착오매매 정정처리 가능
-회원사가 자사상품으로 인수하게 된 착오매매 수량에 대해 신고후 즉시 반대매매를 통해 리스크관리 가능

* 현재는 거래 당일(T일) 발견된 착오매매에 대해 익일(T+1일) 이후에나 반대매매가 가능하여 최소 1일간의 가격변동 리스크에 노출

□ 유가증권시장의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수량단위를 변경 (‘09. 8. 10일 시행)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수량단위를 10증권(증서)에서 1증권(증서)으로 하향 조정

(기대효과)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청약과정에서 발생되는 단주에 대해서도 장내시장에서 거래기회 부여로 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공

* 현재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만 개설(코스닥시장 향후 개설예정)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단주거래는 장외시장에서만 가능

※ 거래소 신주인수권증권 상장현황(09.7말) : 기아자동차, 대한전선, 코오롱, 금호산업, 대우자동차판매, 동부제철, 웅진홀딩스,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이상 10종목)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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