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 따르면 그 동안 2008년 7월에 도에서 위임되었던 건설기계사업 등록업무(매매업, 정비업, 폐기업)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판 제작자 지정관리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전반 및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지정 등은 전주시 도시과에서 민원처리를 하였으나,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번호판 봉인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저당권등록, 설정, 말소 등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민원처리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련업무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소가 동일 운영자로 업무성격상 비슷함에도 처리부서가 상이하여 시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로 직장을 구하기 힘든 젊은세대나 아직도 한참일할 수 있는 나이에도 직장을 잃고 건설기계(중장비)업에 종사하고자 건설기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이 부척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 전주시를 찾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시를 찾는 민원인마다 부서가 헷갈린다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줄 알고 두 번 걸음하였다며 불평을 토로하면서 전주시는 이번에 과감히 모든 건설기계업무처리는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년과 올 상반기 동안 전주시 도시과에서 처리한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2008년 한 해 동안 건설기계등록업무 및 건설기계조종면허발급처리 건수만도 900여건 이였으나, 2009년 7월31일현재 처리건수는 694건 정도로 작년에 비해 거의 70%이상이 늘어난 수치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민원처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날로 늘어나는 민원인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민원처리에 전주시를 자주 찾는 한 민원인은 이번 원스톱 민원처리는 전주시 본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오가며 시간적인 낭비나 민원인들의 불편함의 해소는 확실히 된 것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송기항)은 그 동안 수십년간 이원화되어 처리되었던 민원을 차량등록사업소 한 곳에서 처리됨을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전주시 건설협회 및 건설공제조합과 상호 협조하여 앞으로는 전주시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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