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만산 식이보충제 ‘Yume(유메)’제품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해외 여행 중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입·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동 제품은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검출되어 부적합된 제품으로 고혈압 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뇌졸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 판매사: 드림팩토리(株式会社 ドリームファクトリー, 일본)
※ 수입사: 트러스트오버시즈(株式会社 トラストオーバーシーズ, 일본)

식약청은 해당제품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없으나,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국제우편물 등에 대한 관리강화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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