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합법적으로 허용된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자가 건설사와 ‘준공전 확장계약’을 체결해 다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건설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기존 아파트인 경우는 구조상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입주민 전체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민의 동의는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할 수도 있으며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건축과)의 안내를 받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판 등 안전기준에 맞도록 관련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다음 확장공사를 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시가 표준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씩 부과되며, 주택법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으며, 확장공사로 인해 이웃집에 결로, 누수 등 피해를 줄 경우 원인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비용이 좀 더 들고 절차가 다소 귀찮더라도 안전을 위해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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