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법제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주관으로 8월 5일부터 이루어지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법제정보시스템 협력을 위한 학술회의에 우즈벡 법무장관이 참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일행이 현재 법제처가 주관하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law.go.kr)의 운영현황을 살펴볼 것을 희망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법제정보시스템은 4,300여건에 이르는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자료의 원문은 물론,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모든 연혁정보 및 개정이유·개정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찾아볼 수 있어 다른 외국국가의 법령정보서비스에 비하여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히트디노프 장관은 국립 타슈켄트 법과대학 교수, 우즈벡 대통령실과 검찰청 차장 등의 직책을 거쳐 2007년 말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으며, 평소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정보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벡 법무장관 일행은 이석연 법제처장과 면담 후, 법제처의 주요 간부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황과 양국 법령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우스베키스탄 장관 일행의 법제처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에 법령정보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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