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09.7.29자로 지난 5년간 유지되어 온 한국, 미국, 스위스산 스테인레스강선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였다.

※ 캐나다 정부는 ‘04.7.30 한국산 스테인레스강선에 대해서 18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

우리정부는 그동안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캐나다 국내산업의 피해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정부입장서를 캐나다측에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수입규제조치 연장으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산 제품의 경우 ①그간 수입물량이 적고 ②캐나다 국내산업 제품 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캐나다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반덤핑 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히고 있음.

‘03년 67만불에 달했던 우리기업의 대캐나다 스테인레스강선 수출은 ‘04년 7월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이후 ’08년 28만불까지 감소하였는바, 이번 조치 종료로 인해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는 향후에도 외국정부의 수입규제조치로 인하여 우리업계가 수출에 있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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