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법치와 법의 중요성, 입법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초·중·고 사회 관련 교과서를 모두 검토하여 법령과 법제 관련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 사항을 지난 5월부터 발굴하였고, 우선 명백한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정·보완을 요청하였다.

현행 초·중·고 사회 관련 교과서 총 55종을 모두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을 소개하면서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행 규정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령정보제공사이트(www.moleg.go.kr)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주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규율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제도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는 과제를 수록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과제
호주 제도의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고,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호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박종희 외 8), p.264]

또한, 법률상에서 개정된 조문이나 용어를 교과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 법률의 인용조문을 잘못 표기한 사례: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확보의무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9조를 제17조 및 제17조의3으로 잘못 표현[중학교 2학년 교학사(차경수 외 11), p.174]

- 법률상 용어를 잘못 표기한 사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보호 매체물’로 잘못 표현[고등학교 사회 대한교과서(최병모 외 7), p.176]

한편, 법의 날이 2003년부터 매년 5월 1일에서 4월 25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도 법의 날을 5월 1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 다음은 매년 5월 1일 법의 날을 기념해 뽑는 범죄 없는 마을에 1981년 이래 20년 연속 선정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송정2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활동을 해보자.[고등학교 사회·문화 금성출판사(김태헌 외 4), p.112]

법제처는 이번 초·중·고 사회 관련 교과서 검토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바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헌법정신, 법제(입법의 중요성 등), 정부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보완하는 문제는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학계, 연구원, 교사 등과의 연구·검토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청소년기의 법치와 입법 관련 인식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교과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미흡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생각되고, 향후 법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체계적 기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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