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 소유자 중 현지에서 사업하는 자는 전액 현금보상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 현지 사업(영업)하는 자, 전액 현금보상>
현재는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재부동산소유자 중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하여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아니하여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움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주거이전비 산정방식 정비 >
또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와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산정기준인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가 종전에는 가구원수 2인에서 6인까지 조사·발표하였으나, ‘09.1/4분기부터 1인에서 5인까지로 변경되어, 변경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 산정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되, 소유자는 2월분, 세입자는 4월분을 지급
< 향후 추진계획 >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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