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경남 양산시 ‘웅상 지역’에 대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오는 10월부터 정상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 ‘회야하수처리구역 중 웅상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오는 8월1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는 이에따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용, 산업용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상수도 수용가는 상수도 검침 자료에 따라, 지하수 수용가는 별도 지하수 사용 계측기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구역내 소재한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협약서’를 지난 5월28일 체결했다.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는 협약서에서 웅상지역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는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적용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웅상지역’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1만6000여 세대)의 경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와 양산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의 요금 적용 차이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지 못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웅상지역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 현재 1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수 수용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8월19일까지 실시, 정확한 부과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주민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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