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위법한 소송사건을 찾아 수억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소송은 지난 4월 해도동에 거주하는 이모(여 90세)씨가 1972년 취득한 자신의 토지 149㎡(송림초등학교 인근)를 포항시가 수십년 전부터 도로부지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소장을 접수한 포항시는 해도동에 거주하면서 해도동 도로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받지 않고 몇십년 동안 지내오다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의문점을 갖고, 보상관련 자료를 추적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구등기부등본,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구토지대장과 구지적도,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1970년대 주민등록공부 등을 약 2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실제명의자 이모(여, 80세, 우현동 거주)씨를 찾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실제 명의자 이모씨와 가족들의 협조를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항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유재산되찾기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7건(396필지, 103,000㎡, 공시지가 기준 857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가운데 172건(260필지, 84,000㎡, 공시지가 기준 679억원)은 승소 확정되었고, 83건(133필지, 18,000㎡, 공시지가 기준 173억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대법원에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며, 13건(18필지 2,500㎡, 공시지가 기준 19억원)은 소송을 하지 않고 토지명의자의 협조를 받아서 소유권을 정리한 한바 있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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