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금번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389천개로 전년 369천개 대비 20천개 증가
다만, 2009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전자신고 이용방법(작성예시)>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②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③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신고서 작성완료/보내기)→④접수증 확인
이번,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인하된 법인세율(25%→22%)을 적용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중간예납세액)’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해 드리고 있음.
또한, 중간예납 기간(’09.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내 3%)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였음.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08.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나, 예외적으로 상반기(’09.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 납부할 경우에는 추후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시기 바람.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음.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2(10.31은 토요일)
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부담을 축소하고자 부실하게 가결산하여 자기계산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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