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9. 8. 5일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659,190㎡에 대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안’을 심의 원안가결 하였다.

본 대상지는 서울시가 2009. 1. 19일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서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되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달 7월 1일에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실시 구역으로도 선정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존치지역(강변건영, 한진타운, 두산위브, 대명루첸, 성수1지역주택조합부지)을 제외하고, 536,391㎡를 4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도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재개발사업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수립함으로써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범 실시할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성수구역에서 시범 실시하게 되는 공공관리자 제도는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관리하는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까지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을 관리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실시에 따른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8월중 공공관리자 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관리자 주도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선거를 실시하여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년중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계획,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성수구역은 대규모의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됨은 물론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문화공원 조성 등 한강 공공성 회복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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