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행안부·지경부 공동, ’09.5.27) 중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새로 신설(제 87조)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며, 다만, SW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기타 현저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중앙부처(‘09.3.5, 의무적용 시행)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추진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하였고, 납품단가도 25%상승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본격 추진되면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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