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네임코리아, 영세업체 대상 보안서버 무료제공 캠페인 실시
보안서버가 제공되면 인터넷 상에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서가 웹서버에 설치되며, 이를 구축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28조에 의거하여 최고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구축을 하여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하지만 영세한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안서버를 구축하는 일이 쉽지 않다.
애니서트에서는 연매출 5천만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비용을 투자하여 보안서버를 무료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1천개 업체에 한하며 이번 계기를 통해 보안서버 구축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를 결정하게 된 닷네임 코리아의 대표 강희승 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SSL 보안 구축이 확산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조금더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벤트는 2009년 8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애니서트의 홈페이지(www.anycert.co.kr/fre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속담처럼 애니서트의 이번 이벤트가 한국의 보안서버 구축 확산에 새로운 포문을 열기를 기대한다.
신청문의: http://www.anycert.co.kr/free/ 또는 070-709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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