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앞으로는 소방시설 업체가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 등의 형태로 항상 유지해야 한다.

6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주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업체의 ‘자본금 확인제도’를 도입한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시행령이 전격 시행됐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할 때만 자본금 요건을 갖춰 등록한 후 이를 유용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부실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현금예치 또는 출자해야 하고 기존업체에 대해서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출자토록 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8월중 소방공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제출확인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기존 소방공사업체 230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각종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시 법령개정사항을 안내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내 전 업체가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부규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소방공사업법 개정은 자본금 요건이 추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확보한 자본금의 보유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법정 자본금액을 상시 구비토록 함으로써 완벽한 소방시설공사 수행으로 사회안전도 향상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방호구조과
061-286-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