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토해양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계획’에 따라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2억원을 확보, ‘2009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 오는 8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구·군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화물차 감차 사업은 경유가 급등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
감차 대상은 감차사업 시행 기준일 (8월10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캐리어), 고소작업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 평가하여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울산시는 상반기(5월11일 ~ 6월10일)에는 총 9대의 화물 자동차 보상 감차 신청을 접수,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7월말 현재 총 9,418대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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