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름철에 관광객으로 위장한 다슬기 전문 포획꾼들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웰빙식품으로 부상한 다슬기를 채취하기 위해 동력선과 스쿠버장비를 이용, 채포금지 각고인 1,5cm 이하의 다슬기도 무분별하게 싹쓸이 하고 있어 내수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업인들과 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내수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밧데리를 이용한 야간 불법어업도 사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올해 초 시·군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보급한 야간 투시경과 무전기 등 최신형 장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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