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사업용 차량 증가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화물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 하반기 감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3대만이 감차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15대가 신청하여 감차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감차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물류수송물량은 한정되어 있으나 수송차동차의 과잉공급 및 운송료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를 감차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 지원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은 전액국비로 확보되어 있으며, 감차사업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형차량, 노후차량, 보상액이 낮은 차량, 소유기간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감차 대상은 감차사업 시행기준일 현재 감차대상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양도양수,상속,대폐차 등 포함)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공급이 허용되는 자동차 수송용차량(카캐리어 등)은 감차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감차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감차대상차량 사업자별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된 평균가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되며, 차량가격은 실제 자동차 사용 년수 및 차종 등 현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간 영업수입 등을 분석하여 평균 6개월분의 영업순수익을 보상지원하게 되는데 1톤 이하의 차량은 570만원 정액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아울러,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기간 8.10~9.30일까지 市·郡의 교통행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도로교통과(033-249-2768) 및 市·郡 교통행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본 감차사업은 ‘08년 화물연대 파업시 정부가 파업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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