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야생동물 피해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절실한 지역 중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 중 지원대상이 되는 농가 등 21개 농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았다.
이에 시는 신청 농가에 대해 8월 6일 오후 2시 시청회의실에서 피해보상심의회를 열어 피해예방시설 시설계획안의 평가, 설치지원액, 피해보상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피해예방 지원농가 4개 농가를 선정하고 67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피해보상대상 17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1140만8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과 4월에 9농가를 대상으로 113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전기목책기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한 바 있다.
김광수 창원시 환경수도과장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는 피해예방사업과 이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피해액의 80%를 지원하는 보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생동물 피해로 시름하는 농가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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