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식품진흥기금 개정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HACCP지정업체 융자금상향조정 및 상환방법 변경
▷ 2억원 → 5억원, 2년거치 3년 → 3년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②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외 육성자금 3천만 원 추가 융자
③ HACCP지정업체,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외 육성자금 등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금리 하향 조정(현행 연 2.5% → 연 2%) 등이다.
부산시는 올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예산 60억원을 책정해 시행하고 있다. 융자금액은 식품제조업소·가공업소는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 까지융자 받을 수 있고 특히 위생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화장실개선자금은 연 1%의 최저 금리로 1천5백만 원까지 융자 해주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위축되어 있던 식품위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시설개선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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