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페스트는 중국의 사례와 같이 애완견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전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세청은 앞으로 일반여행객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공항만의 입국장내로 애완견 등 검역대상동물을 휴대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애완견 등 검역대상 동물을 휴대하여 입국장으로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하여 검역대상동물은 반드시 일반화물로만 반입하도록 항공사 및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서 애완견 등 검역대상동물은 여행자의 휴대반입에 의한 간이한 통관절차가 아닌 수입통관부서에서 정식통관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폐페스트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애완견 등 검역대상동물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폐페스트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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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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