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조리업소는 대부분 조리시설만 갖추고 전화 등 통신 주문을 받아 현지 출장하여 조리음식을 공급함으로, 종사자 위생의식이나 조리장의 청결여부 등 위생실태가 소비자나 단속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해 지기 쉬운 위생감시 사각지대이다.
출장조리업소 70개소에 대하여 업소의 위치와 영업행위 여부를 사전에 점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4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활동 중점은 유해성이 우려되는 식품규격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없는 식재료(‘무표시’ 식재료)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사용하는지 여부 및 주방조리시설에 대한 위생실태 등을 점검,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고취시키고 무표시 식재료에 대하여는 유통경로를 추적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금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총 16개 업소로서 ‘배추김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1개소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사용 4개소 등 5개소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11개소는 행정처분토록 자치구에 통보 하였다.
<주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품목>
· 소 스 : 마늘 맛 분, 백후추, 우골농축액, 식소다
· 식재료 : 손칼국수, 건조 파인애플, 식빵, 대추, 소세지, 맛 고구마 등
· 식음료 : 토니워터, 카린스
금번 단속결과, 구청에 신고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해성이 우려되는 식품규격기준 표시없는 식재료(‘무표시 식재료’)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으나,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사용으로 적발된 업소가 많았다.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는 전량 페기 처분하고, 여름철 식품위생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고취코자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다수 적발된 업소는 형사입건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리시설만 갖추고 전화 등을 통하여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영업방식의 음식점에 대하여 특사경을 투입하여 집중단속하고 있는바, 지난 1월에는 인터넷제수음식대행업소를, 3월에는 배달전문음식점을 단속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조치한바 있다.
서울시 김용남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조리시설만 갖추고 인터넷과 광고전단을 통하여 주문 영업하는 구조의 음식점은 소비자가 직접 방문치 않으므로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엄중 단속하여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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