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할 수 없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찰청이 요청한‘도로교통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기능검정 수료증·졸업증 용지에 대한 공급사무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은 이러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졸업증 또는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청장은 기능검정 수료증·졸업증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그 용지의 공급사무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하여 왔으나, 최근 이러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 용지의 공급사무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기능검정과 관련하여 행하는 사무는 전문학원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관한 사무 중 일부인 수료증·졸업증 용지에 관한 사무 역시 전문학원이 자기 책임하에 행할 성질의 업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행하는 수료증 또는 졸업증 용지와 관련한 사무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게 민간위탁된 기능검정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로교통법령에는 기능검정 수료증·졸업증의 용지공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용지공급사무 역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민간위탁된 것으로 보아야지 경찰청장에게 별도로 유보된 권한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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