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유르겐 뵐러 한독상의 사무총장 등 주한 독일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외국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등 다양한 기업현안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업인들은 “한국의 태양광 모듈 인증 표준이 국제표준인증과 유사하나 발전차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증 표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는 국제거래법에 반하는 진입장벽으로 외국기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 진입을 저해할 수 있으니 한국의 인증 표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참석기업인들은 “현재 한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지배주주로부터 회사 자본대비 3배 이상(금융업은 6배)의 자금을 차용할 경우 이자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업체의 금융자회사인 경우도 제조업체로 분류되어 차입금이 3배를 쉽게 초과하여 조세부담이 막중하기 때문에 비금융사업체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주한 독일 기업인들은 서비스 부분, 기술인증 분야에서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 한 해 동안 총 27회에 걸쳐 지역현장 및 주한 외국상의를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하였으며, 8월 중에 자동차·전자업종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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