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동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각 16개 시·도의 소방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구조단(이하 지역통제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경우, 긴급구조에 관한 총괄·조정, 관계부처 등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 유지 등지역통제단장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1급)·종합건설본부장(1급)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에서는 서울시의 국가 수도로서의 중요성과 상징정, 소방 행정수요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을 현행 소방감(일반직 2급 해당)에서 소방정감(일반직 1급 해당)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황 (’08. 12월말)
· 관서수 : 281개(전국 12%) 소방서 22, 119안전센터 114, 구조+구급대 142 등
· 소속공무원 : 5.3천명 (전체 소방공무원 32천명의 17%)
· 소방 활동실적 : 425천건 (전체 21%) 화재 6,731, 구급 245,081, 구조 425,600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서울시의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현장지휘 통제권 강화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도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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