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는 8월 10일 2009년 정기분 주민세를 24만5414건 28억1백만원 확정 부과 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할의 경우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청주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이번에 시가 각 세대별로 부과한 개인주소지할 주민세는 22만6389건 11억7천7백만원이며, 개인사업장할 주민세는 1만3834건 6억9천1백만원,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5191건 3억7천4백만원, 지방교육세는 5억5천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과세된 23만9368건 27억1천8백만원에 비해 6046건 8천3백만원 증가(3%)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대비 전입세대가 2.2% 증가, 개인사업장 과세대상이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기중 납세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양 구청 세무과 민원실 내에 주민세 민원처리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시 바로납부(가상)계좌,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폰뱅킹, 신한·현대·삼성카드 납부, 자동이체납부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중 유일하게 지역 주민의 회비적인 성질로 부과되는 세금인만큼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기한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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