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0일 2009년도 제4회 심의회의를 열고 ‘남구 진월동 33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16필지 2,679㎡, 물건 6건에 대한 수용재결을 심의해 사업의 시급성과 공익성 등을 감안, 오는 9월21일 수용(수용재결일로부터 42일)키로 했다.

6개 공익사업은 도로개설사업 5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 1곳으로, 주민통행 편의도모와 노후건물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물건은 ▲‘서남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 1필지 24㎡, 물건 1건 ▲‘동구 소로3류 8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물건 1건(이상 2건 사업시행자 : 동구청장) ▲‘진월동 33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3필지 617㎡ ▲‘송하동 소로1류 106호선 일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2필지 638㎡, 물건 1건 ▲‘주월1동 한선대학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9필지 1,034㎡, 물건 3건(이상 3건 사업시행자 : 남구청장) ▲‘송하동 소로1류 119호선 일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366㎡(사업시행자 : (주)라이프기공) 등이며, 소유자 사망, 소재불명, 압류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해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됐다.

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번 재결심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시행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요구 원안대로 재결했다.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해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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