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기도는 연간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 먼지 4톤을 초과배출 하는 72개의 1종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 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를 통하여 매년 사업장별로 할당된 배출량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사업장 간의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홍보해 온 결과, 2008년도 道 전체 할당된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68%, 황산화물은 71%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부터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2009. 7. 1) 및 시행규칙 개정(2009. 7. 29)과 함께 2종 사업장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각각 4톤, 먼지 0.2톤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총량허가를 득하고 연도별로 배출량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내를 하고 있다.
道內 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내용 및 허가절차 등을 우편과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 안내하였으며, 소재시·군 및 직능단체 등을 통해서도 대상사업장이 누락됨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9월중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대상사업자를 초청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가까운 시일내 맑은 날 관악산 정상에서 서해바다를 볼 수 있다는 각오로 선진국 수준의 맑고 깨끗한 대기질 달성을 위해 사업장 총량 관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천연가스 버스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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