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장기간 가동중단 등으로 평택지역의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09.8.11(화)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평택시를 ‘09.8.13~’10.8.12.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고용정책심의회 :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사대표 4명, 고용문제 전문가 11명, 관계부처 차관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94년) 이후 사상 최초로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정부가 동 지역에 대해 고용관련 ‘특별지원’ 및 ‘우선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평택시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평택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평택시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평택시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신규로 지원하며,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도 90%로 확대지원(미지정 지역 : 대규모기업 2/3)하고, 1명당 최고액도 4백만원(미지정 지역 3백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또한, 평택지역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미지정 지역 : 3/4(대규모기업 2/3))로 확대지원하며, 1명당 1일 지원한도도 5만원(미지정 지역 1일 4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 상기 법령상 특별지원 외에 평택시가 추가로 특별지원을 요청한 사업비(1,278억원)는 향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수준을 결정할 계획임.

평택시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관련사업비를 우선 지원(9개 분야 10,851명분 505억원)하기로 확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우선지원도 요청하였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으로 평택지역內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직자의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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