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활성화 방안은 아세안·인도·EU 등 거대경제권으로의 동시다발적 FTA 확산으로 우리기업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협정체결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조력 등 새로운 FTA 컨설팅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FTA 전문지식(원산지규정,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이 풍부한 관세사를 FTA 전문 컨설턴트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FTA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원산지 관련 사전 준비를 통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미국세관의 원산지 관련 법규위반 처벌 및 불이익 사례 】
▪ Ford車 : 원산지규정 위반으로 41백만불 (410억원) 벌금부과 (’01년)
▪ Pioneer社 :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37백만불 (370억원) 벌금부과 (’06년)
관세청은 이를 위해, 관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FTA 컨설팅 관세사’로 인증하는 한편, FTA 컨설팅 프로젝트 이행실적에 따른 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여 관세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컨설팅 역량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원재료 수입부터 수출물품 생산까지의 전체 공정과 연계하여 원산지를 일괄 관리하는 중소기업용 표준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및 우리나라와 체결국간 품목분류 (HS) 연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FTA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별 중소기업에게 배포하는 등 수출업체의 FTA 혜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품목분류 (HS) 연계 전산시스템 】
▪ 품목분류(HS) 6단위까지는 국제기준이나 하위 8단위, 10단위 등은 자국기준으로 제정되어, 수출기업은 상이한 HS로 FTA 혜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 발생
→ 이를 최종단위까지 연계하여 FTA협정세율, 원산지기준 등 확인 기능 제공
이와 함께 FTA 컨설팅 전문 관세사 양성을 위해‘FTA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컨설팅 대학원과 MOU를 체결하여‘공동 FTA 컨설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세사의 FTA 컨설팅 전문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소재 중소 수출기업이 FTA를 무역 이익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6개 본부세관 FTA 고객지원센터와 관세사가 연계된‘지역 특화산업 FTA 컨설팅 방안’등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최일선 접점인 관세사의 FTA 컨설팅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원재료 조달처를 보다 유리한 곳으로 선택하여 제조비용을 절감하고, FTA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 연간 약 87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소 수출기업(78,347개) 10% 컨설팅시 경제적 대체 효과
- 7,834개×2개월×3명(FTA 연구인력)×1,850천원(중소제조업 월급여, ’08년 통계청)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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