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8.15 광복절 민생사면으로 부산지역 어업인 446명도 특별사면의 혜택을 보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생계형 법령위반으로 인한 어업 인들의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업면허 · 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대폭적인 특별감면을 실시하기로 한 것.

이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중에서 면허구역을 이탈해 어구를 설치하거나, 유해약품을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등 수산업 발전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제외하고, 생계형 · 영세어업인 위주로 선정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전국 총11,294명(건) 중 부산 446명(건)으로 2006. 1.1부터 2009. 2. 28 사이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중 중대한 위반행위자 1,155명을 제외한 생계형 법령위반 영세어업인 8,764명(부산 317)과 2006. 1. 1부터 2009. 6.30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해기사 2,530명(부산 129)이 해당된다.

주요 특별감면 내용으로는 어업면허 · 허가 등에 대한 경고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고 이미 그 처분이 끝난 경우에 그 기록을 삭제하여 가중처벌의 부담을 덜어준다. 2009년 8월 15일 현재 정지처분 중인 자에게는 정지기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되며, 취소처분을 받아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그 제한기간이 감면 또는 해제된다. 이번 특별감면은 오는 8.15부로 시행된다.

특별감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어업면허 및 허가에 대한 경고·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8,749명(부산 317)의 처분기록이 삭제된다.

어선의 운항면허에 해당하는 해기사면허의 경우, 경고·정지 및 취소 처분된 2,468명(부산 126)의 처분기록이 삭제되고, 정지처분 대상자 11명 및 정지처분 중인 자 31명(부산 2)은 정지처분 효력이 종료된다. 면허가 취소되어 재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20명(부산 1)은 제한기간이 해제되어 바로 해기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기사면허의 경우,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생업인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감면 대상기간을 ’09. 6. 30까지로 연장하고 모든 대상자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하나,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화합 차원에서 수산분야에서 최초로 특별감면을 실시하였다.”고 밝히면서 “어업 인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의 취지에 부응하여 어업활동에 적극 참여하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 인들의 이익과 수산업 발전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 수산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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