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가 올해 8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 및 개인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성격인 균등할 주민세 135만건 124억원을 과세했다.

균등할 주민세(교육세포함)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주소지할(6,000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할(62,5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자본규모 등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법인균등할 등으로 구분된다.

부산시의 2009년도 균등할 주민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개인균등할 58억원(124만 건) △사업장할 42억원(8만 건) △법인균등할 24억(3만 건)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76,817명 3억6천만 원은 비과세 조치했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주민세 납부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납부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 현대) 전자납부 및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계좌 입금방식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는 납부홍보를 위해 구·군과 주민 센터에 벽보안내문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민원상담창구 운영 등 징수율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균등할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2411)이나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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