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8월 12일(수) 민간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세행정위원회 참석자 : 민간위원(8명), 국세청 차장

이 자리에서 각 위원들은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한 세정시스템 개선 방안,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국세행정위원회는 세정운영에 있어 선진화를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세정운영을 심의하는 기구로 자리잡도록 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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