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음실련-NHN, 저작권 및 이용자 보호와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또한 협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공정이용(fair use) 보호 ▲불법 음악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에서의 합법적 음악 구매 상품 개발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향후 정부가 구성할 저작권 상생협약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특히, 별도의 부속합의서 형태로 만들어질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네이버를 비롯해 NHN이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며 향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활동 위축을 막고, 정당한 수준의 저작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우려 없이 활발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대표적인 권리자단체와 포털업체가 만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음악 유통을 둘러싼 첨예한 저작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등 저작권의 3 주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처음으로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와 NHN은 사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지난 해부터 저작권 분쟁의 미래지향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불안감과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자와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데 뜻을 함께 하고 공동협약이라는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번 협약이 결실을 맺게 된 데에는 문화부의 간접적인 중재도 한 몫을 했는데, 이번 합의는 정부가 내달 중 공식 출범시킬 ‘저작권 상생협약체’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저작권단체와 온라인서비스업계의 대표격인 당사자들의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단체, 기업, 분야에 적지 않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디지털 음악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음악 컨텐츠 산업이 이용자들의 올바른 저작권 인식 아래 보다 긍정적이고, 성숙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명길 회장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음악 유통 근절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공정 이용 범위를 설정해 이용자들의 인터넷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번 공동협약이 음악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권자 및 인접권자의 권익도 더욱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상헌 NHN 대표는 “NHN은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문광부와 권리자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작권자와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도 “이번 양측의 대승적 합의는 그간 저작물이용과 산업발전을 힘들게 했던 해묵은 현장의 갈등이슈에 대한 해법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대화를 통해 찾았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라고 평가하고 “이는 저작권 정책이 규제와 단속일변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산업화 및 이용활성화의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한다는 정부정책기조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NHN은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저작물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음악 저작권 보호 요청 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저작권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음악 저작권 보호 요청 페이지에서 직접 음악을 등록해 차단요청을 할 수 있다.
네이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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