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최근에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건축 관련 법령개폐과제가‘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첫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은 제외) 상호 간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서 수퍼마켓 영업(제1종)을 하던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제2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가 아주 간편해진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소규모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원·미용원, 목용장, 체육도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학원 등

둘째, 공동주택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을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보관함이 차지하는 면적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동식 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로 주민이 불편을 겪어 왔던 사항이다. 앞으로 아파트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함 설치가 늘어나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의한 주민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소규모 창고(연면적 200㎡ 이하)와 소규모 축사·작물재배사(연면적 400㎡ 이하)는 건축사의 건축설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기 위해 건축하는 소규모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를 건축신고를 하려면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겨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건축물이 생겼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불편법령을 발굴하여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드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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