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모든 조리식품에서는 대장균 및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음식점 등에서 이러한 최종 조리식품의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원료단계부터 모든 조리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원료기준(원료의 위생적 취급방법 등을 규정), 조리 및 관리기준(조리과정이나 조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규정)도 설정되었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슬러쉬)에 대한 세균수(3,000/g 이하) 및 튀김식품의 산가(5.0 이하) 등에 대해서도 별도 규격을 마련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일선 공무원들이 식품검사를 하기 위한 검체 수거시의 검체의 대표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체의 채취 및 취급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도 새로이 규정을 신설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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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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