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를 만들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 소관‘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08.2.29)에 ‘해양심층수’는 수면으로부터 200m이하의 바닷물로서 해양심층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말하며, 관련품목은 원수 등 6개 품목(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 탈염수, 함수)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물로 생산되는 소금이 있음
※ 규제대상이 아닌 고시의 경우 행정예고(20일), WTO통보(60일), 의견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최종고시 등의 행정절차상 3개월 정도 시간 소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그 동안에는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장류·절임·두부·소스류 제품에도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식품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먹는물관리법’으로 관리되는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은 현재 ‘먹는해양심층수’ 밖에 없어, 그 외 품목을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 함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산식품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규격(훈제어육 5.0ppb 이하, 훈제건조어육 10ppb 이하)과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고기 중 납 및 카드뮴 기준(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납: 0.1ppm 이하, 소고기, 돼지고기 카드뮴: 0.05ppm 이하)을 신설 하였고

※ 벤조피렌은 여러 오염원이 있으며, 식품에 있어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태울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등급이 가장 높은 1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익이나 젓갈류 등에 대해서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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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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