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분을 확대하고, 알부틴 성분 함유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검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을 8. 12(수)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3종,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가 추가될 예정이다. 동 성분이 고시되면 기능성화장품 성분은 38종에서 41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기능성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알부틴이 함유된 피부미백 제품에 불순물로 생성될 수 있는 히드로퀴논 시험을 추가하였다. 히드로퀴논은 고농도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홍반, 접촉성 피부염, 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는 배합을 금지한 성분이다.
아울러, 새롭게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보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 등 기능성화장품 29종의 기준·규격을 등재하였다.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안전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찬·반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9월 1일(수)까지 식약청화장품정책과(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 02-380-1692~4, 팩스 : 02-385-7082)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부개정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 → 알림마당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
<참고>
○국내 기능성화장품의 종류(화장품법 제2조 제2호)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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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02)38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