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먼저 0.8∼1cm 정도 발아된 대두콩이 심의되었는데,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709.90호의 콩나물로 분류할 지, 아니면 제1201.00호의 대두콩에 분류할 지가 쟁점이었음.
동 위원회는 완전한 콩나물의 경우 크게 자엽부, 배축부, 뿌리로 나뉘며, 그 자란 길이가 보통 7∼10cm 정도인 것이 일반적 예이나, 본 물품의 경우 채소로써 식용에 공하여지는 콩나물의 주요 부분 중 하나인 배축부가 1cm정도 이하로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콩나물로 보지 않고 콩으로 보아 대두콩(제1201.00호)으로 결정됨.
다음으로 상판이 인조대리석이고 하부장(씽크대, 망레일장, 식기세척기 적입장, 2단 서랍장, 코너대, 조리대로 구성)이 파티클 보드로 구성된 주방용 가구가 심의되었고, 본 물품의 쟁점은 주방용 목제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제9403.40호에 분류할 지, 아니면 기타 재료제의 가구로 보아 제9403.89호에 분류할 지였음.
본 물품의 하부장이 비록 목제이기는 하나, 상판부분의 가격비중이 70∼80%, 중량이 50∼56%를 차지하고 있고, 음식물 조리 등의 행위가 주로 상판인 대리석 부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방용 목제가구가 아닌 기타 재료제의 가구(제9403.8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됨.
다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9월 중 개최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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