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건설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4시간의 ‘건설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 이수증이 발급되어, 건설현장을 옮겨 채용될 때 마다 받아야하는 산업안전 관련 교육을 2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전의식 제고,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한편,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15천원은 정부가 부담한다.
‘건설안전교육’은 현재 16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8월13일 현재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7,857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금년 말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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