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가 시민들에게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깨끗하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시는 ‘누비자 바르게타기’ 캠페인을 동별로 전개하는 등 누비자에 대한 시민들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이용방법의 홍보를 실시하고,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약관” 제14조에 해당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회원정지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세워놓고 누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누비자가 훼손된 경우, 가입회원 이용카드(이용정보)를 도용한 것을 포함해 대여자 정보 조회를 철저히 해 가입회원 및 훼손 이용자 모두에게 훼손 자전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 누비자는 공영자전거라는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자전거 및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루 평균 약 50여 대의 자전거가 훼손되어 정비를 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1대에 2인 이상의 다인승차에 따른 바퀴(휠셋) 부분 고장 ▲터미널별 보관대 거치 자전거의 승차에 따른 보관대 및 자전거의 잠금장치 고장 ▲보관대 거치 자전거의 변속기(그립 쉬프터) 조작에 따른 변속장치 고장 ▲자전거 초보자의 실습용 이용에 따른 자전거 파손 등이 가장 큰 고장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0~20대의 누비자 이용이 증가하면서 경주, 산악등반, 묘기 등 당초 누비자 설치 취지와 맞지 않는 이용에 의한 자전거 파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누비자 파손 고객에 대한 조회 결과, 실제 가입회원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회원들의 이용카드 및 회원정보 관리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원시의 새로운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영자전거 누비자는 시민의 신개념 이동수단으로 운영된 지 오는 18일로 300일째를 맞게 된다. 현재 터미널 101개소에 자전거 1230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달 1일 평균 9535회의 놀라운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8월 10일 현재 회원가입수 2만9485명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누비자가 창원시민의 새로운 녹색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우리 모두의 자전거 누비자를 소중히 아끼고 바르게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약관

제14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PBS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제3자에게 회원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2. PBS 터미널 이외의 임의 장소에 자전거를 반납하는 행위
3. 회원 이외의 타인, 동물을 탑승 시키는 행위
4. PBS를 회원 개인의 용도로 개조 및 변형시키는 행위
5. 창원시 행정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PBS 주행 행위
6. 자전거 주행 금지 지역을 주행하는 행위
7. PBS를 이용한 상거래 행위
8.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창원시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② 회원은 PBS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 및 책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은 PBS를 대여하고 1회 최대 대여시간(120분)내에 필히 반납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PBS를 대여하기 전 해당 PBS의 구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자전거는 운영센터로 연락하며 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회원은 PBS를 대여하고 티미널이 아닌 곳에 정차 및 주차 중일 때에는 필히 PBS에 부착된 시건 장치를 이용하여 도난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PBS 대여 중 PBS의 파손 및 손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PBS 대여 전 음주, 약물 복용 및 관련 법률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PBS 대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PBS는 일반 생활용도의 자전거로 경주, 산악등반, 자전거 묘기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7. PBS의 앞면에 부착된 짐받이 바구니에 자전거 주행중의 평행유지 및 방향조정을 방해하는 과다한 중량을 실어서는 안됩니다.
8. PBS주행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상상황 시에는 PBS 대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9. PBS는 대여 후 주행으로 발생되는 일반적인 마모를 제외한 대여시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시 이를 창원시 또는 창원시에서 위임한 PBS 운영업체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1. PBS 대여 중 발생한 PBS의 파손, 손실 및 분실
2. PBS 대여 중 발생한 회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인명피해
3. 회원카드의 분실 및 도난

④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창원시에서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자전거정책과
055-212-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