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시 또는 산업용 토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토지공급 확대 등의 일환으로 지난해 9.30일 정부가 발표하였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국토해양부 사전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기존 해제가능총량의 최대치인 30%를 추가해제물량(국토해양부 지침은 10~30% 범위내 설정)으로 입안하였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기존 해제가능총량(31.462㎢)의 최대치인 30%(9.437㎢)를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
※ 개발제한구역 대구권 추가 해제가능총량 : 9.437㎢
대 구 시 : 7.706㎢
경상북도 : 1.731㎢ (경산시 0.537 ㎢, 고령군 0.190㎢, 칠곡군 1.004㎢)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간에 자유토론을 벌이고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국토해양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만 확대 조정하고 위치결정은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대조정 이후 2020년까지 단위사업별 개발수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등에 적합한 지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에게 공람하게 된다.
한편, 앞으로 해제를 추진(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수 있는 지역(해제가능지역)은 토지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 등급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우량농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포함 가능하며 산지는 표고 70m 이하인 곳으로 제한된다.
※ 환경평가 대상항목은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 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
면적규모는 20만㎡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가능한 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20만㎡ 미만의 규모로 일부 완화적용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 가능한 사업으로는 공공주택사업, 교육·문화·여가(관광)·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첨단산업유치,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지방재정 여건 및 외자유치 등을 고려하여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는 경우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조정으로 그동안 가용 토지가 부족한 대구광역시로서는 다양한 주요정책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공청회 개최 이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해양부 승인 등을 거쳐 금년 11월중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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